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 자체검사규정 개발 初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 자체검사규정 개발 初入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2.01.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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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OMSA
사진 =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KOMSA)은 19일, ESG경영 등 변화하는 대외환경 흐름에 대응하고 선박검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의 선박검사 자체검사규정, 이른바 ‘KOMSA Code’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양수산부가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위임한 대행기관(RO, Recognized Organization)으로, 정부와 체결한 대행협정에 따라 대행기관 코드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검사 규정을 갖춰야 한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부터 선박검사 관련 법령·고시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상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반을 운영하였고, 지난해 말 산‧학‧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를 열어 KOMSA Code 개발안을 심의했다.

공단은 올해 기술검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KOMSA Code 2개 기준에 대해 정부 승인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총 44개의 KOMSA Code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40여 년간 축적한 선박검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의 노하우와 신기술 동향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관련 민간‧정부 간 질의‧회신 사항과 정부 지시공문, 국제협약과 타 선급 규칙, 한국산업표준(KS) 규격 등을 반영해 KOMSA Code를 개발한다.

공단 김경석 이사장은 “KOMSA Code 개발은 공단 선박검사의 기술력을 향상하고 선박검사제도의 체계를 선진화‧고도화해 가는 과정”이라면서 “저탄소 경제‧디지털 등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대국민 해양안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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