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TV] 이춘희 세종시장 부부 서울 지인 의원서 수년간 검진...상당액 할인 의혹
[경인매일TV] 이춘희 세종시장 부부 서울 지인 의원서 수년간 검진...상당액 할인 의혹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2.01.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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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세종시 홈페이지 캡쳐
사진 = 세종시 홈페이지 캡쳐

[경인매일=김준영기자] 한 지자체의 수장이었던 공무원이 자신의 권역을 배제하고 타 지역에서 수년간 검진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꼭 자신의 지자체에서 검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1시간 30분이 넘는 서울지역으로 검진을 다닌 것도 의아한 일인데 세종시장 취임한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기간 중 몇 차례 이 시장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A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매년 상당액의 검진비를 할인 받아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역의 한 일간지에 따르면 이 시장 부부는 A의료기관 검진시 직원 가족으로 등록해 매회 1인당 전체 검진비의 50%가 넘는 100만원 이상 검진비 할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세종충남대병원, 유성선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NK세종병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건강검진 협약을 맺었으나 이 시장은 지난 해 이전까지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정 책임자로서 지역 의료기반 확충 및 의료서비스 강화에 역행했다고 비판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이 시장은“개인정보(건강상의 문제)에 해당돼 취재에 응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어 기본적 의혹 해소에도 나서지 않는 점 등을 둘러싸고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직원과 직원가족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비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직원 가족으로 허위 등록해 큰 폭의 검진비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일부 의료기관이 VIP 고객 등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A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시된 내용을 보면 이곳에서 이뤄지는 고액 건강검진 프로그램 항목 중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항목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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