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혐의' 전 경기도청 간부 실형 선고
'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혐의' 전 경기도청 간부 실형 선고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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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조원 반도체단지 투기혐의 기소
- 前 경기도청 공무원 부부, 법인명의 매입
- 법원, "업무상 비밀 이용 투기 조장"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사진=경기도 제공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사진=경기도 제공

[경인매일=김도윤기자] 경기도 용인시에 들어서는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공무원은 기업투자유치를 담당하면서 내부정보를 통해 개발 예정지 인근에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이원범)은 19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기도청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또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이미 2017년경 일반에 알려졌고 땅을 매수할 당시인 2018년 8월에는 개발계획이 미확정인 상태이므로 업무상 비밀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해당 기사 정보는 산업단지 위치나 면적, 용도, 추진일정 등 핵심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발계획 정보 가치와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사건 토지를 취득했으며 이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A씨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무더기로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뿐만 아니라 장모 명의로도 수용 예정지 토지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9년 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소식 이후 해당 토지는 거래가가 최대 5배가량 상승했고 2019년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9년 반도체 클러스 유치 확정 이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이주대책과 조기개발 문제 등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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