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일시적 보육이 필요한 '시간제 보육실' 운영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일시적 보육이 필요한 '시간제 보육실' 운영
  • 하상선 기자 hss8747@kmaeil.com
  • 승인 2022.01.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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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가 재취업을 위해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가 재취업을 위해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하상선기자]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가 재취업을 위해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양육 부담의 경감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 중이다.

시간제 보육은 만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가 재취업을 위한 교육, 병원 방문,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로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맘 카페 은행점과 정왕점에 각 2개 반 씩 총 4개 반의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 중이며, 이용 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1,000원에 이용 가능하고,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거나 월 80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당 4,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 아동 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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