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서 재난안전관리 내실 다진다.
인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서 재난안전관리 내실 다진다.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1.23 0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관협력 안전감찰 활동 의견수렴 및 논의
인천 광역시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는 지난 21일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협의회’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시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에서는 오는 27일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인천시 추진사항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사고 및 광주 아파트 외벽붕괴와 같은 재해사고가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적극 발굴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을 상호 제시하면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계획을 공유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기관에 사전준비 사항을 안내하고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 법 시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12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2022년 인천광역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기별 추진사항을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1월에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조치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대재해처벌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사고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부패 예방과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