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선관위,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안내 지원한다
인천 서구선관위,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안내 지원한다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1.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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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부터 후원회 첫 설립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 지원 예정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천서구선관위

[인천=김정호기자]「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가 지역구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으나, 2021. 1. 5.「정치자금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게 됐다.

서구선관위는 “한 눈에 보는 후원회 등록업무 첫걸음”을 자체 제작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등 대상에게 2회에 걸쳐 가상 후원회 등록업무 시범 실시하여 면밀한 모니터링과 보완과정을 거쳐 2월 3일 후원회 등록업무 정식서비스를 개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원회등록 신청구비서류 및 서류작성예시, 신청서식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예정자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구선관위는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한 개별 안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 내용은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등록서류 작성방법 ▲후원금 모금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원회 변경등록·해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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