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총력' 경기도, 중대법 앞두고 교육 실시
'중대재해 예방 총력' 경기도, 중대법 앞두고 교육 실시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2.01.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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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영상교육 실시
-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추진
-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체계적 대응 주력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매일=권태경기자] 경기도가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골자로 도 공직자들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숙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는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정혜선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적용’이란 주제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강의에서는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 화재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의지를 거듭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도는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노동국이,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안전관리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각 기관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전담 조직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점검과 안전·보건 인식 제고 및 확산 등에 적극적으로 힘쓰게 된다.

특히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체계적인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도는 이번 영상교육 외에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지난 17일 자로 도내 31개 시군에 배포하고 기관별 담당자 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경기도 안전보건경영방침’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향후 관련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내실 있는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 구축에도 힘써나갈 것”이라며 “종사자 의견청취와 반영절차 마련, 도급·용역·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등 현장 중심의 운영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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