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도시철도협동조합’ 상호 협력위한 업무협약 체결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도시철도협동조합’ 상호 협력위한 업무협약 체결
  • 김학철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2.01.27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이사장 최미경)와 도시철도협동조합(이사장 정연수)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이사장 최미경)와 도시철도협동조합(이사장 정연수)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인천=김학철 기자] 26일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와 도시철도협동조합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이사장 최미경)는 도시철도협동조합(이사장 정연수)과 도시철도 종사자와 석면 종사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은 도시철도협동조합 정연수 이사장과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최미경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도시철도 종사자의 퇴직 후 일자리 창출과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석면 관련 관리자 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석면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사단법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정부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와 안전보건작업을 실현하고 석면 관련 분야의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실습 중심의 교육사업(석면조사기관 종사자 교육, 석면 관련 관리자, 감독자 특별교육, 근로자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석면관련 업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석면업체 실적관리증명원발급’, ‘근로자 이력 관리카드 발급’ 등을 통해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최미경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센터의 석면관리자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 석면조사종사자교육등의 교육역량과 도시철도협동조합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최근 개정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홍보와 제도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