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현장 안전교육 실시
인천경제청,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현장 안전교육 실시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1.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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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4곳 공원 조성 현장 찾아·실무 교육 진행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작업 점검 현장.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과 관련 최근 송도국제도시 내 4곳의 공원 조성 공사 작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 공사 관리관들은 각 공원 사업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 현장소장 및 현장 인력들과 공사장 현장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송도국제도시 내 공원조성 현장은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랜드마크시티 3,5호 근린공원,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4호 근린공원, 가드너교육센터 신축 공사장 등 총 4곳이다.

석상춘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정비,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관리가 철저히 이행되고 확산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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