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물류센터 화재사건 수사 난항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건 수사 난항
  • 기동취재반 kmaeil@
  • 승인 2008.12.08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복잡한 건물소유와 다단계식 임차계약 관계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이천경찰서 수사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서이천물류센터 건물 관리업체와 하청관계에 있는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중이다.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이 업체들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건물 소유주는 국민은행으로 확인됐지만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다단계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알려진 서이천물류센터 입주 업체들의 계약관계는 등기상 실소유주인 ㈜국민은행이 ㈜SH자산운용을 통해 ㈜아센다스에 투자, 위탁관리를 맡겼고 아센다스는 다시 ㈜로지스올 인터내셔널사와 건물 전체 임대계약을 맺었다. 로지스올 인터내셔널사는 ㈜GS리테일과 화재 발생지점인 지하1층 임대 계약을 맺었고, 다시 GS리테일 측은 ㈜남강로지스틱스와 ㈜조아JNP 등 업체들과 물류배송 대행 계약을 맺었다.지하 1층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이 업체들을 포함해 모두 11개 업체다. 이에 앞서 서이천물류센터 위탁관리를 맡은 아센다스는 ㈜샘스에게 창고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를 맞긴 상태다. 샘스는 문제의 용접공사를 맨 처음 발주 한 업체로, ㈜송원OND가 다시 재하청을 받아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모씨(49)에게 용접용역을 다시 맡긴 업체다.8일 오전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소유관계와 하청 계약관계가 너무 복잡해 확실한 계약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며 “국민은행, 아센다스 등 건물 소유주 및 건물화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창고 관리업체 샘스사의 김모 과장과 김모 대리, 샘스로부터 출입문 용접공사를 하청받은 송원OND사 최모 사장과 김모 상무 등 4명의 관계자를 출국금지하고 안전관리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화재 원인제공자인 용접공 강모씨(49)와 남모씨(22)에 대해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동취재반
기동취재반
kmaei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