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화재 최초 손배청구
담뱃불화재 최초 손배청구
  • 안종현 기자 boxter0828@
  • 승인 2008.12.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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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KT&G도 책임져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가 KT&G(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소방재난본부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G가 2005년부터 미국에 화재안전담배를 제조.수출하면서도 국내에는 시판하지 않는 등 화재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 제조물책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재난본부는 이에 따라 KT&G가 미국에 화재안전담배를 제조.수출한 시점인 2005년 이후 담배 화재로 발생한 소방비용 가운데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3년치 비용에 KT&G의 시장점유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 749억원의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최진종 재난본부장은 “이미 국회에 ‘화재안전담배법’ 입법을 촉구한데 이어 소방방재청에 ‘화재안전담배 제조.유통법’ 입법 추진을 건의했다.”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담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79억31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법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화재안전담배는 권련지 부분에 2~3개의 얇은 밴드를 부착해 흡연을 하지 않고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이다.재난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1만784건 가운데 11.9%가 담배 화재로 전체 화재 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담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는 데도 KT&G가 담배화재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재난본부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소송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최 본부장은 “이번 소 제기로 담배판매로 담배회사는 큰 이익을 챙기는 반면 담배로 인한 화재진압비용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KT&G 관계자는 “술을 마신 사람이 사고를 냈다고 해서 술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라며 “경기도 소방본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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