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 ‘남의 땅 내마음대로’
경기도시공 ‘남의 땅 내마음대로’
  • 안종현 기자 boxter0828@
  • 승인 2008.12.10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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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 한국도로공사 땅을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아파트 용지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도로공사가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용지를 매입한 기관들도 분양일정을 미루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10일 도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25일 광교신도시내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용 부지 4만7000㎡를 A-19블럭(3.3㎡당 144만5000원)과 A-27블럭(3.3㎡당 179만5000원), A-28블럭(3.3㎡당 311만6000원) 등 3개 블럭에 편입시켜 대한주택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 각각 팔았다.대한주택공사는 A-19블럭과 A-27블럭에 각각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주택을, 용인도시공사는 A-28블럭에 일반분양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그러나 도시공사는 용지공급 과정에서 부지 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와는 협의매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도와 도시공사가 남의 땅을 가지고 허락도 없이 땅 장사를 했다’며 발끈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전인 지난해 4월부터 이 땅을 사업부지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도시공사에 수차례 요구했다”면서 “도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사업자에 땅을 팔았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도시공사의 적절한 조치없이 공사가 진행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실시계획승인 과정에서 국토해양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이를 조율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도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정을 해 줘야 하는데 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승인 때 전혀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미 상급기관인 국토부가 아파트 공급용 택지로 결정한 부지에 휴게소를 짓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한편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용지를 매입한 용인도시공사는 이날 예정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무기한 연기했고 대한주택공사 역시 분양계획을 잡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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