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접수
화성시,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접수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2.02.10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4일부터 17일까지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접수
- 7일 기준 대상자의 약 56% 접수완료

[화성=최규복기자] 화성시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 받는다. 

지난달 3일부터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 중인 시는 고연령 주거지역인 황계동과 배양동을 직접 방문해 접수를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황계 1통은 14일, 황계 2통은 15일, 배양 3통은 16일, 배양 2통은 17일에 접수를 받는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 약 2만 7천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7일 기준 1만 5천120여 명, 약 56%가 신청을 완료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031-5189-1801)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 중이다. 

최종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1년 치 보상금이 일괄 지급된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고연령층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하천과 도로 등 지형과 지물을 경계로 완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상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