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까지 건설공사장 등
양평군은 내년 2월 말까지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불법 노천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카센터, 고물상, 주택가 공터, 쓰레기 집하장 등의 불법 소각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이에 따라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마을방송 및 주 2회 이상 순찰을 돌며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특히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 악취발생 물질 및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감량목적으로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 할 계획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나 불법 소객행위 신고는 환경위생과(☎ 031-770-2250~3)나 해당 읍?면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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