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차량 제공 면허취소 ‘정당’
촛불집회 차량 제공 면허취소 ‘정당’
  • 이혜숙기자 lhs@
  • 승인 2008.12.11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자신의 트럭을 무대차량으로 제공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자신의 11.5t 트럭을 무대차량으로 제공했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J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 당시 경찰이 취한 일부 교통통제는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혼란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촛불집회를 합법적으로 보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가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대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들의 의도를 알면서 트럭을 연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평로 한복판에 주차해 주최측과 공동해 교통방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