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간부, 징역 2년6월·추징금 3천만원 선고
뇌물수수 간부, 징역 2년6월·추징금 3천만원 선고
  • 인천 / 박주용 기자 pjy@
  • 승인 2008.12.11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간부 A씨(46)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의 골프연습장 사업권을 취득한 B골프클럽 대표에게 골프코스 등 건설공사에서 1군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는 대가로 현금 3000만원과 자판기 사업권을 받는 등 공기업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또 B골프클럽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과 자판기 사업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실제 1군이 아닌 건설업체가 골프장 공사를 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A씨는 2003년 4월께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의 골프연습장 건설공사에서 시공사를 1군 건설업체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현금 3000만원을 받고 B골프클럽에서 자동판매기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