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옆 LPG충전소 건립 논란
주택가 옆 LPG충전소 건립 논란
  • 고양 / 정영기 기자 jyg@
  • 승인 2008.12.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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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고양시, 주민 의견 무시한채 일방적 허가”
주택가 옆에 차량용 LPG충전소가 들어서자 주민들이 건립기준 미달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시는 ‘법으로 규정된 안전거리 내에 주택이 없다’며 허위로 기재한 사업자의 서류내용만 믿고 건립 허가를 내줬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취소 조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11일 시에 따르면 사업자 A씨는 지난해 일산서구 법곶동 237-1번지 일대 962㎡ 부지에 LPG충전소를 신축키로 하고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이에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지난해 3월 충전소 신축을 허가했고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터파기 공사에 돌입한 상태다.하지만 충전소 건립 부지 인근의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 50여명은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폭발 등의 위험이 높은 충전소가 들어서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나섰다.주민대표 이미례씨는 “충전소와 바로 인접한 단독주택과의 거리를 재보니 30m에 불과했다”며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실제 관련 법규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공동주택의 경우 200m, 단독주택은 48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안전거리 내에 주택이 있을 경우 허가를 내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때문에 주민들은 지난 9일 송포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한 강현석 시장에게 충전소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이에 당초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만 검토했을 뿐 실측 등 실제 현장조사는 생략한 채 허가를 내 줬던 시는 사태가 커지자 뒤늦게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허가취소 조치에 들어갔다.시 관계자는 “허가가 날 당시 사업 도면상에는 안전거리 내에 주택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확인했다”며 “진행 중인 공사를 중지하고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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