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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8일 2020 양주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양주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2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거 주민 열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2020 양주도시기본계획은 법정(法定)계획으로서 양주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물적ㆍ공간적 계획 뿐만 아니라 환경ㆍ사회ㆍ경제적 계획까지를 포괄하는 종합계획 이며, 토지의 개발과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관련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이다.2020 양주도시기본계획의 도시 미래상은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의 개발 거점 도시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친환경 전원도시, 도농복합 자족도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역사ㆍ문화ㆍ관광도시를 한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