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사수하라! 대한민국을 보전하라!
[사설]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사수하라! 대한민국을 보전하라!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2.1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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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전단적 정치‧독재적 군림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통용되지 않는, 반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에 투쟁한 산물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범죄에 대하여는 공평하게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에 의해,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은 편안한 일상이 보장됐다.

허나, 그것은, 결코 이중 잣대로 “재단(裁斷)”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특히, 법치주의 원칙은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닌 오로지 법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지배로서만 유효하다.

여기에는 법률유보원칙, 법률우위원칙, 그리고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그 근간으로 한다. 그중 법률유보원칙이 으뜸이며, 이러한 원칙이 형법에 천명된 것이, 죄형법정주의다. 이 원칙은 지속 가능한 국가로서 인정받는데 기준이 되고 시금석이 된다. 

그런데, 최근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도전하는 발언이 솔솔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영화를 위해 “영단(英斷)”을 헌신짝처럼 버리고자 하는 의도가 포착되고 있다.

그렇게도 오랜 세월 쌓고 또 쌓아 왔던 대원칙을 몇몇 위선으로 가득 찬 위정자들이 호시탐탐 농락하려 들고 있다.

이건, 탐욕이며, 국민의 심부름꾼이란 사실을 망각한 매우 “천박한 태도”다. 무모한 도전은 이러한 대원칙에 해서도 안 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또한 해서도 안 된다.

지금 국내 정치풍토와 국제환경은 어떤가? 중국이나 북에 질질 끌려가는 답답한 국가가 한국 아닌가?

그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는 처지에 있음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가장 큰 지주와 원칙을 정면으로 또 부정하려 들면 어쩌자는 건가! 북처럼 일당독재에서나 통할 사고방식이 한국에서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옛날부터 죄를 지은 자는 제 발 저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홧김에, 참을성 없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범죄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벌에 대한 “트라우마”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잔혹한 기억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을 내팽개치려 든다면 이보다 못난 행동은 없고 수형(受刑)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모래알만큼이나 자주 찾아오는 번뇌도, 자신이 범죄에서 자유롭다면, 다가올 더 큰 화는 일차적으로 면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앞으로 어떠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정치인은 자칫 우물 안 개구리 신세일 수 있어 세상 돌아가는 풍경을 머릿속에 사실대로 그리지 못할 수 있다. “한 줌의 권한”에 도취해 시간 가는 줄, 자신이 퇴비가 되어 가고 있는 줄 모른다.

조용한 방에서 연일 화장만 하는 연약한 공주와 같은 처지로 전락할 수 있어 흐르는 세월과 국민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건 모두 국민과의 “소통 부족”에서 발생한다. 그렇게도 외쳐댔지만 제대로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는가?

죄형법정주의(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 일반인과 범죄인으로 하여금 범죄로 나아가거나 다시 나아가는 것을 “신뢰”로써 억제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이는 통치권자가 범죄와 형벌을 구성하는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 해 왔던 죄형전단주의를 혁파하고자 등장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원칙이다.

국가권력 특히, 통치권자에 대한 “자기 제한”의미가 크다. 그런데, 한국의 통치권자들은 이를 자주 망각하는 병적 증세를 보였다. 말만 그럴싸했지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들었다.

이 원칙은, 프랑스 인권선언(제8조: 1789)에 이르러, 누구든지 범죄 이전에 제정되거나 공포되고 아울러 적법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사상이 굳건히 자리했고, UN의 세계인권선언(제11조 2항: 1948)에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정착됐다.

그리고 한국도 헌법 제12조 1항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고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이는 사적으로는 사형(私刑)을 방지하고 공적으로는 “보복 정치를 엄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정당한 형벌”을 “보복”으로 판단하는 사고는 “미개한 생각”이며, 국민을 “여벌”로 보는 태도다.

정치는 뜬구름과 같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정설이다. 떠날 땐 항상 초라했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기 매우 어려운 처지에 서곤 했다.

꽃밭을 지나가면 꽃향기가 나야 하는데, 국민의 대리인들이 거처하는 곳인 “국회와 구중궁궐”을 지나노라면 훈훈한 향기는 고사하고 역겨운 냄새만 진동하니 왜 그런가? 패거리들의 실속 없는 향연은 참아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최근, 동양에서 공동의 적 중국의 동계올림픽 운영과정을 보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갑질이 주변국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했고, 그에 동조하는 국내 정치세력에 몹시 화가 났다. 이게 필자만의 감정이던가?

죄와 형벌에 대한 논쟁은 과거에도 자주 발생했다. 잔혹한 형벌로 이름을 후세에 남긴 것 중의 하나가 루이 16세에 대한 “단두대처형”이다. 당시 변호사가 아무리 무죄를 멋있게 변명을 해도 국민공회 즉, “국민의 분노”는 이미 루이 16세의 처형을 기정사실화 했다.

사형에 대한 당시 자코뱅당의 주장(361대 319 사형 결정)과 국민의 의사는 맞아떨어졌고, 단두대의 날카로운 칼날은 순식간에 그의 목을 쳤으며, 이는 프랑스 국민의 의사에 “도전한 대가”였다.

비교하여, 우리의 경우, 대선 후보자 간, “적폐청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즉, 보복을 위한 정권심판이 가능한가가 문제 됐다. 적폐청산을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으며 출발했던 현 정권은, 이를 “감히 덤비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면, 야당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응당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맞서고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 

특히, 문 대통령은 현 정권의 불법성 인정에 진노했고, 그 진노 때문에 선거 중립,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

필자가 앞에서 재차 강조했지만, 법 앞에 군림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는 비참 자체 아니었던가? 나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왜 형벌을 내리려 하는가, 나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왜 보복하려 드는가”라는 말은 법과 민의를 상하게 만든다. 단일화가 공포에 가중을 더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오래전, 범죄와 형벌의 저자 베까리아는 형벌의 신속성을 강조했고 그래야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형벌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국민의 한을 보듬을 수 있다고 보았다.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고, 이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신속히 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필자는, 베까리아의 사고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만 그가 사면을 부정한 것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죄인에 대하여는 엄벌은 하되 “가혹한 형벌의 부과는 배제”되어야 함에는 동의한다.

그렇다면 19대 대통령에 대한 형벌은 어땠는가? 물론, 잔혹한 범죄자에게는 그에 응당한 형벌을 가해야 옳다.

그렇지만 “명백하지 않은 증거”에 의해 전단(專斷)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담당 판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강조하지만, 형법이 총 372조로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이 총 473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자신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오로지 법과 증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다리 밑의 거지도 죄가 있으면 교도소에 당연히 입소해야 하고, 다리 밑을 홀연히 떠날 줄도 알아야 한다.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비울 줄도 알아야 한다!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고, “경제적인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즉, “실효성 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아무런 발전성이 없고 뒤로 후퇴하는 정치, “자기도취 정치”를 배격하고 증오한다. 부패와 불법에서는 똑같은 척도로 단죄시키길 희망한다.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흐름, 세계사 및 국제관계의 역동적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그리고,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명확히 분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사람이 한국을 이끌어가길 원한다. 북이 왜 고립되고 국제미아처럼 되었는지 빨리 깨달아야 한다.

북은 아직도 조선 즉, 북조선이며 중국 또한 북을, 심정적으로는 병든 국가로 인정한다. 일시처방에서, 예전의 송금이, 불행하게도 아프간에서의 양귀비 역할을 했다! 

한국은, 주변 국가에 의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처럼 강대국의 노리개가 될 여지도 많은 국가다. 즉, 누구도 한국을 지켜 주질 않는다.

오로지 우리만이 한국을 보전할 수 있다. 중러일북은, 우리의 성장과 체제를 엎어버리려 하지 영화롭게 존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를 보라. 얼마나 비참한가. 따라서 자주국으로 영속하려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사상이 우선 견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더해 확고히 정신 무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또한, 전직이든 현직이든 죄를 지었으면 엄벌함이 필요하다.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갑(甲)갑(甲)하다고 해서 “법에 대드는 것”은 국민을 을(乙)로 아는 처사이며 기본적 예의가 아니란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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