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구리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2.02.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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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안승남)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리시는 그동안 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작년부터 코로나19확산 방지와 「그린뉴딜, 구리」정책 실천을 위해 사업목적, 절차, 협조 사항 등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의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토지소유자 267명에게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 발송했다.

‘2022년 구리시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3월 8일까지 구리시 공식 유튜브 채널 ‘해피GTV-구리시’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구리시는 지난해 11월 2022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예정지구로 인창동 30-17번지 일원 등 2개 지구 212필지 78,575㎡를 선정한다.

온라인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충족요건인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얻은 후 경기도에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도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으로 선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확정예정통지서 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 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방침이다.

안승남 시장은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간의 경계분쟁이 최소화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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