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농협 조합장 고객정보 유출에도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비난
대구 모 농협 조합장 고객정보 유출에도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비난
  • 조만현 기자 see3267@hanmail.net
  • 승인 2022.0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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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빼내 조합장선거에 활용하다 벌금형 받아
중앙회, '정직 1개월' 형식적 처벌로 조합장 지위 지켜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로 비난을 받고 있는 대구 수성구의 모 농협 /사진=조만현 기자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로 비난을 받고 있는 대구 수성구의 모 농협 /사진=조만현 기자

[경인매일=조만현기자] 대구지역 모 농협의 조합장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내부 처벌은 솜방망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본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에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 B씨는 2019년 3월께 치러진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농협 중앙회는 이런 범죄에도 2년여 동안 처벌을 미루다 지난해 12월에서야 정직 1개월이라는 형식적인 처벌로 B씨가 조합장 지위를 잃지 않도록 했다.

현재 5선으로 재임하고 있는 B씨는 농협 중앙회의 배려(?) 덕에 이번임기를 마치면 무려 20년간 조합장을 지내게 된다.

한편, 조합원들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중앙회 측은 B씨가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배려차원의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 이는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개했다.

경인매일 취재진은 B씨에게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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