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생존권사수결의대회
개발제한구역 생존권사수결의대회
  • 하남 / 정영석 기자 aysjung@
  • 승인 2008.12.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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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1억 원 부과’와 ‘불법행위자 징역 3년 이하를’ 골자로 한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시티뉴스 11월 14일자)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 저저투쟁이 횃불을 밝혔다. 현 의원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목적 하에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한 이 개정법률(안)은 상임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GB내 축사 밀집지역인 하남시를 축으로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남양주ㆍ시흥시지회는 ‘이번 개정(안)은 그린벨트 훼손의 실질적인 주범인 정부가 38년간 피해 보상책 없이 살아온 주민들을 말살하기 위한 극약처방전’이라고 규정, 17일 오후 2시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전국대회 성격의 개발제한구역 생존권사수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하남시지회(지회장 김용재)는 이날 집회와 관련 버스 50대를 주문, 2천여 명 그린벨트 주민들의 결의대회 참석을 준비하는가 하면 남양주시 역시 2천여 명, 시흥시 1천여 명, 부산 강서구에서 6백여 명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중부면 주민 일부도 과천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하남시에서는 이날 11시 광암동 대로에서 집결 12시 과천 집회장소로 출발하기로 했다.김용재 회장은 “38년간 정부정책에 희생양이 된 그린벨트 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날 곳도 없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며 “지금까지의 집회도 그린벨트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었지만 이번 집회는 토지주들의 억울함을 알리는 동시에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성패를 건 생사투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7일 우리는 악법이 철폐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과천을 간다”며 “그린벨트를 주택건설 등 개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힘없이 살아온 주민들을 죄인의 굴레로 몰고 가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이미 국민을 위한 정부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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