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를 보조하는 「국민체육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를 보조하는 「국민체육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지호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3.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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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시설비 보조 지원을 통해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인매일=장지호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월 2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대한체육회 등”이라 함)에 시설비를 보조하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등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건립비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이 체육회관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체육회 등이 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족예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에 시설비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의원은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설비 보조 지원을 통해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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