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후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하겠다" 화물연대와 정책 협약
오준호 후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하겠다" 화물연대와 정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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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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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후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것... 일몰규정 삭제하고 전면 실시 해야”
이봉주 위원장 “이번 정책협약을 계기로 화물연대와 기본소득당의 연대 넓혀가자”
박해철 공공 수석부위원장 “화물노동자 4차산업혁명의 영향 크게 받아... 기본소득 취지에 공감”

[경인매일=장지호기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정책협약식에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오남주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화물연대본부 측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를 한 것을 계기로 성사되었다.

화물연대본부의 이봉주 위원장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비롯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했고,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던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하게되었다”라며 이번 정책협약의 취지를 밝혔다.  

오준호 후보는 “이번 정책협약의 첫 번째가 안전운임제 일몰부분 삭제인 것은 그만큼의 절박한 요구이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과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는 2020년에 시행되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는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와 맞닿아 있다”라며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안전운임제가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화물연대의 요구안 중 하나인 ‘산재법 전면적용’에 대해서도 “저는 비서관 시절 용혜인 의원과 함께 산재법의 전속성 부분을 폐지하는 법안과 산재 보험료를 사용자가 전액지급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라고 말하며 요구안의 취지에 동감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화물연대 동지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에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라고 말하며 “결국 우리 모두 노동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나 코로나 재난 시기에는 더더욱 약자들이 노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동권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의 그러한 취지를 세상에 알리는데 공공운수노조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준호 후보와 화물연대가 체결한 이번 정책협약의 내용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 ▲‘근로자’ 및 ‘사용자’ 범위 확대 ▲지입제(명의신탁제) 폐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화물운송시장의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화물연대의 이봉주 위원장은 “이번 정책 협약을 계기로 화물연대와 기본소득당의 두터운 연대를 지속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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