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2주 뒤 본격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2주 뒤 본격완화"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3.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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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밤 11시로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정부가 현행 '6명·10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1시간을 연장, '6명·11시'로 조정했다. 또한 2주 뒤에는 본격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으로 인해 일일 확진자 수가 25만 여명을 넘어섰지만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거리두기 일부를 조기에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1시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현행과 같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6명으로 유지된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인원기준이 변경됐다. 행사·집회의 경우 최대 299명,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가 가능해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며 "이미 지난 거리두기 조정에서 연장 조치를 실시했으나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밝혓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더라도 완화 요인이 유행에 미칠 영향은 10% 이내로 보고 있다"며 "10% 수준이라면 현 의료대응체계 내에서 감내할만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5%, 준·중증 병상 58.6%,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1%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일 유전자증폭(PCR) 검사 건수가 100만명을 돌파, 사전에 방역당국이 밝힌 하루 최대 역량인 85만명을 뛰어넘었다. 

이에 보건소 업무 등이 과중되면서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검사 역량을 초과하면서 검사 결과 회신 시간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확산세가 정점을 찍기도 전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방역당국의 격리 지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며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5일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9일 본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투표사무원에게 격리자임을 밝히고 확진·격리 통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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