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범위 확대
방역당국,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범위 확대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3.14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소급보상'
인과성 불충분 기존 7→11종으로
관할 보건소 등 통해 피해보상 신청
자료=질병관리청
자료=질병관리청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표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인과성 기준이 확대·변경되면서 앞으로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등이 생길 시 보상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과성 인정' 전환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그간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렸다. 

기존에는 '인과성 불충분' 질환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였던 심근염은 지난 8일 기준 mRNA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 신고 사례가 389건에 달할 만큼 백신 접종자 사이서 많은 부작용 사례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와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고한 사례에 대해 추가 절차 없이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단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인과성이 인정될 시 사망(장애) 일시보상금·진료비·간병비를 지급받는다. 사망의 경우 약 4억6000만원의 일시 보상금, 장제비 3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50%), 진료비 및 간병비 등이다. 다만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치료비와 사망 일시보상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와 의료비 등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했다.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은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 등 5개를 추가하며 인과성 불충분으로 분류하는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조정했다.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한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불충분 질환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의료비 지원 등을 소급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대상자들에게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라며 "이미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소급 적용 방침이며 아직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 또는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