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 공연장·전시관 융자지원 확대
인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 공연장·전시관 융자지원 확대
  • 김학철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2.03.17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구-신한은행’ 업무 협약 체결…구가 연 3% 이차보전금 지원
인천 중구 개항장거리(사진제공=인천시 중구)
인천 중구 개항장거리(사진제공=인천시 중구)

[인천=김학철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인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 권장 및 준권장시설에 대한 융자 지원에 나선다.

중구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 권장 및 준권장시설인 공연장·전시관·갤러리 등 운영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중구는 매년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지원사업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융자대상자의 대출부담금리가 조례로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가 까다로워 최근 융자신청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일반대출금리(최고 연7% 이하) 중 연3% 대출금리를 융자대상자가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 대출금리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중구가 은행에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는 협력은행(신한은행 인천중구청지점)과의 협약에 따라 정해진 금리(연3%)를 구가 은행에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고 융자신청자는 협약금리를 제외한 차액 대출금리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된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문화지구 내 권장(준권장)시설의 건축주 및 시설운영자이다. 권장(준권장)시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연장, 전시관, 갤러리, 사진관, 갤러리겸 커피전문점 등이다. 

융자지원 대상이 되는 융자금액의 최고한도는 5천만 원,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융자신청자가 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대출적격심사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융자지원 조건 및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중구청 문화관광과 유선문의(032-760-644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인천개항장 일대가 근대역사와 지역의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인천 중구의 대표 역사·문화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