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8명' 사회적 거리두기 새 조정안 발표
'6명→8명' 사회적 거리두기 새 조정안 발표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3.18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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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만 8명으로 늘어
영업시간 제한 여전… '불만' 곳곳
방역당국 "정점 이후 점차 완화 계획"
정부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뉴스핌
정부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사적모임 가능인원인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밝혔다. 

중대본은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키로 조정했다. 다만 밤 12시로 영업시간이 연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일일 확진자 수가 60만명대까지 치솟으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종전 11시를 유지한다. 

적용 시설은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유흥시설 △영화관 및 공연장 등으로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오후 11시에 상영 또는 공연을 시작해 다음 날 오전 1시 이전에 종료해야 한다. 

행사와 집회도 최대 299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침이 유지된다. 단 300명 이상 참여하는 비정규 공연과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하다. 

종교활동의 경우 기존처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종교 행사의 경우는 최대 29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이번 조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아직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았다"면서 "의료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무리수다"라는 지적도 일었다.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장기간 이어진데다 거리두기의 효과성이 떨어진 만큼 완화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잖다. 

중대본은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방역수칙 실천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조정은 최소한으로 조정하되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을 살펴 점차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책을 두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이날 '한시적인 방역완화 중지'를 촉구했다. 

위원회 측은 "현재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잠재적 사망률도 고려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사회기능이 마비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 성급한 방역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이 치명률 감소를 웃돌 정도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들은 "오미크론 감염 후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어 집계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과소평가된 것일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확진자 폭증자에 따른 의료기관 붕괴의 현실을 직시하고 코로나19 감염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의료기관의 역량을 고려해 방역완화 중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에게서 얻은 검체 등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미접종자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자는 검사일로부터 7일 뒤 격리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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