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구리시, 2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2.03.22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24,732필지 대상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732필지에 대하여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실시한다.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732필지에 대하여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실시한다. (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732필지에 대하여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실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의견 접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일사편리 홈페이지‘부동산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의견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결과를 4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및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열람 기간이 작년보다 한 달 당겨져 시행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제출 해주실 것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기타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태인 기자
조태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oti0429@kmae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