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하세요
강화군,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하세요
  • 김익수 기자 kis4334@hanmail.net
  • 승인 2022.03.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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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까지 의견청취
강화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사진=강화군)
강화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사진=강화군)

[강화=김익수기자] 강화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22,823호이며 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5.08%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7,320호는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군에서 조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진행되는 절차이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1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 또는 강화군 재무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한 사람에게 4월 22일까지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에 각종 부담적 처분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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