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2. 1. 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구리시, 2022. 1. 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2.03.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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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59,396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2. 1. 1.기준 개별·공동주택 59,396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2. 1. 1.기준 개별·공동주택 59,396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2. 1. 1.기준 개별·공동주택 59,396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개별주택은 3. 22.~4. 11.까지, 공동주택은 3. 24.~4. 12.까지이며, 열람 방법은 구리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가격 공시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중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처리결과는 4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고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는 시민의 재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 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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