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철서,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기초질서 위반행위
인천삼산경철서,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기초질서 위반행위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3.30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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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최근 아파트 등 높은 건물에서 물건들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물건 던지기 행위는 자칫 인명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물 쓰레기부터 가전제품까지 건물 밖으로 던지는 물건 종류는 다양하며 던지는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제3조제1항 제23호(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한다.

이러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기초질서 위반행위이며 더 큰 범죄로 이어져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외부로 물건 투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지문을 부착하거나 주의 방송 등 대책 마련을 하지만 물건 던지는 행위를 예방하는데는 역부족이며 결국 112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물건을 던지는 사람을 적발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 현장 CCTV 특성상 건물 고층을 촬영하는 곳은 드물고 물건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같은 물건 던지기 행위를 예방하는 방법은 본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아무리 가벼운 물건이라도 고층에서 떨어질 경우 가속도가 붙어 흉기가 될 수 있을만큼 자신의 행동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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