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오토바이 시민들은 두렵습니다.
인천삼산경찰서, 오토바이 시민들은 두렵습니다.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4.0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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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사 문선경

많아도 너무 많다. 많음을 뛰어 넘어 가히 폭주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배달 오토바이의 곡예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이다.

오토바이는 교통법규 위반 면책 대상이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차량 신호기마다 위반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정지선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오토바이가 신기하다 못해 존경심이 느껴질 정도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영업제한’으로 인해 비대면 생활환경이 일상이 되다보니 그 여파로 인해 배달산업은 연일 흥행이다.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발달이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이에 따른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도 그들에게는 노력의 결실이겠다. 그러나 급격하고 이기적인 일부의 변화들은 국가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침범,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의무보험미가입, 무등록, 운전중휴대폰사용, 불법개조, 소음유발 등.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도로상에서 지켜져야 할 모든 법규들이 위반되어져 비웃음을 사고 있으니 도로는 가히 배달 오토바이들이 장악한 무법지대이다.

위 같은 상황은 수치상으로도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이 집계한 ‘연도별 인천시내 이륜차(오토바이) 사고 현황’을 보면 2021년 1~11월 동안 602건의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으며 15명이 숨지고 794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2시간 만에 152대의 오토바이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도 하였다.

음식 배달이 늦는다고 재촉하는 소비자들의 항의 때문에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배달 종사자들의 이유대로라면 소비자들이 배달 소요시간의 증가를 이해해주면 법규 위반이 감소할 수 있을까. 혹은 배달 건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보수체계를 손보는 것이 법규 위반 감소에 도움이 될까.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전면 번호판 개정안 발의, 소음허용기준 변경, 시민제보단, 보험할증제, 안전배달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각 분야에서 모색되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타개방안은 운전자 본인의 법규 위반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인지한 준법정신의 함양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일지도 모른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원인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협심하여 배달 시스템을 정상화 시키고 국가의 기초질서 붕괴를 멈추어야 할 때이다.

지금도 지구대를 쩌렁쩌렁 울리는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이 들려온다. 부디 오늘 저녁 퇴근길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위반과 보도침범을 보지 않을 수 있기를, 배달 종사자분들도 교통법규를 지켜 다치지 않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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