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서영교 위원장,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 장지호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4.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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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만에 법안이 제대로 통과된 4·3 추념식입니다.”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의 아픔, 국가가 해결해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지난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경인매일=장지호기자]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지난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부관계자, 4·3유족회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서영교 행안위원장, 법안을 대표발의 한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등이 참석했다.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 및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로 완전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지난해 2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의결됐다.

21년 만에 이뤄진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부대의견에 따라 행안부의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보상금액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29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4·3사건이 일어난지 74년만에 올해부터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희생자에 대한 개별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전쟁에 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로 제주의 참된 봄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 큰 의미를 갖는다.

추념식에 참석한 서영교 위원장은 “먼저 4·3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오랜기간 아픔을 견뎌온 유가족 여러분과 제주 도민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많이 늦었지만, 국회 행안위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 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행안위원장으로서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의 아픔을 해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4·3특별법, 여순사건법, 3·15의거법 등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고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모두 유가족분들의 노력과 설득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정한 보상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 억울하게 희생되신 그 귀한 목숨과 긴 세월을 갚기에는 억만금의 보상금도 부족할 것이나, 이 보상을 통해서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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