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 조사 실시
광주시,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 조사 실시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2.04.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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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공정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2022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광주시)
광주시는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공정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2022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는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공정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2022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갱신된 공적 자료를 반영해 수급자격 유지 여부 및 급여 지급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12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는 총 669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조사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총 11종의 공적 자료와 금융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재조사하며 변동된 자료는 수급자 본인에게 안내 후 이의신청을 받아 이를 재확인해 시스템에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확인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및 중복지원을 방지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대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변동사항 및 부정·부적정 수급에 대해서는 급여의 변경, 중지,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확인 조사로 인해 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될 예정인 가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에 힘쓰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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