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전범(戰犯) 푸틴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엄단하라!! 국내 정치 빙자(憑藉)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법원은 필벌(必罰)하라!! 국제질서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질서를 공고히 하라!!
[사설] 국제 전범(戰犯) 푸틴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엄단하라!! 국내 정치 빙자(憑藉)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법원은 필벌(必罰)하라!! 국제질서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질서를 공고히 하라!!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4.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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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1) 푸틴은, 상습적 전쟁범죄로 인해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에 올랐고 (2) 전쟁예비죄로서 북한 군부 주요 인사도 장차 피고인의 지위에 오르려 한다. 나아가, (3) 국내정치세력 또한 “직권남용죄”로 형사법원 공판정에 서려한다. 모든 것은 (4) 국제법질서와 국내법질서를 “농락”한 결과다!! 추후, (5) 국제외교무대와 국내 정치판이 “살얼음판임”을 명심하라!!

즉,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수반이 잘못 판단하여 전쟁을 일으켜 집단살상을 한 것과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사용 언급으로 인한 전쟁예비죄, 국내정치세력에 의한 불법행위는 모두 보편적 질서를 해하는 파렴치한 행위였다. 형벌이 엄함을 천명하여 불법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그런데, 언급한 국제형사재판소는 UN 소속의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전혀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이 체결하는 협정을 통해 국제연합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즉, ICC(국제형사재판소)는 UN의 한 기구로 존속하지 않고 UN 밖에 있는 상설 국제법인격 독립기관이다. 그만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법인체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크게 다른 점은 “자동적 관할권”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1998)의 당사국이 되면 자동적으로 ICC관할 대상범죄 모두에 대하여 ICC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ICJ(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 당사국이 되는 것과 ICJ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점과 다른 부분이다.

그리고, UN 본부는 뉴욕 맨해튼섬의 이스트강변에 있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이는, UN과 독립한 한 개의 상설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내포한다.

또한 당사국이외의 국가는 “특별협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소추방법은, 당사국의 제소, 유엔 안보리의 제소, ICC소추관의 제소가 있다.

허장성세하고 있는 푸틴은 국제질서를 망각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사멸(死滅)”밖에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 사망자 20,000여명 부상자 150,000여명 피난민 3,500,000여명 등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집단학살이 동반되고 있고 그것이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어린아이와 임산부에 대한 살해”가 암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은 2003년 ICC 회원국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국제형사재판소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미국은 20C만 해도 크고 작은 전쟁을 수행한 바 있어 자칫,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미루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참여 금지안까지 표결에 부쳐 승인까지 받은 상태다. 등하불명이 따로 없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정작 미국은 쏙 빠져있다. 중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떠한가. 그들도 가입이 안 된 상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전쟁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를 태세가 돼 있다는 방증이다!!

즉, 미 대통령(클린턴 행정부)은 “로마조약”에 서명했지만 평화유지업무(유지군 등)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염려로 국회가 최종적으로 거절한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미국 또한 자국우선주의, 자국보호주의를 최우선적으로 표방하는 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즉, 외국의 이익을 거드는 척은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자신만의 이익을 취한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죽어 나가도 거드는 모양새를 하지만 결국은 국익이 먼저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우크라이나처럼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뿐”일 것이다. 이 말은 전적인 의존을 경계하라는 의미다!! 

또한, ICC에서의 인적 관할은 오로지 “개인”에게만 미친다. 즉, 법인이나 국가에게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책임의 비면제, 재판소관할권으로부터의 비면제를 특징으로 한다.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는 것은 먹히지 않는다!! 푸틴의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ICC)서 주로 다루는 범죄는, 집단살해죄(Genocide),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s), 침략범죄(War of Aggression)다.

로마조약(1998년)에 따라 해당 국가(러시아)가 전쟁범죄 등에 대하여 “재판을 거부한다”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본 절차를 진행한다. 형벌은 종신형과 징역 30년까지 가능하다.

푸틴의 나이가 68세이므로 98세까지 교도소에 수감시킬 수 있다. 종전, 르완다 집단살인사건과 보스니아 인종집단살해사건(1990년)을 보고, 인류는 큰 충격을 받았었다. 6.25때 인민군과 미군의 집단학살 역시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었다.

그러나, 다만, ICC 규정에 의하면 소급효 금지를 천명하고 있어 관련자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김일성과 그 후손들”에겐 참으로 다행 아닌가???

그렇다면, 한국에 북한의 핵이 떨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최소 250만 명이 즉사하거나 300만 명 이상이 중장애의 상해가 발생할 것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와는 비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지, 유엔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엔회원국 193개국 중 93개국이 민간인 학살죄로 러시아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키로 했다. 자금줄에 대한 제재에 이어 UN 기구에서의 퇴출이 공식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중국 및 북한, 이란 등 아랍국가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이 추종하는 이데올로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에서 발생했다!! “국제건달과 국내건달들”이 설 자리는 이젠 없다!! 공뇌(空腦) 자리는 없다!!

러시아에서의 에너지 수입은 금지되고, 고관세를 위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최혜국 대우는 조만간 폐지될 것이다(법안 가결).

한 국가의 독재자의 “편협한 판단”이 얼마나 자국민을 궁지로 모는 지를 명백히 확인시켜줬다. “국제적‧국내적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자멸(自滅)뿐이다!! 

나폴레옹 1세 이후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유지했고, 사회적 시장질서를 도입한 이래 러시아에 그나마 관대했던 프랑스도 격앙하면서 군사적, 재정직 처분을 예고하고 나섰다. EU 각국의 분개(憤慨)는 하늘을 찌른다!! 그러나, 북한 “김여정”의 러시아 찬양은 끊이질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구 소련)는 집단살인(제노사이드)을 주기적으로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집단구성 살상, 집단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 촉발, 전부 또는 부분적 육체파괴목적 생활조건 처분, 집단내 출생방지목적 의도적 남용, 집단(아동포함)을 타지역에로의 강제이주 및 전출 등을 일삼았었다. 그리고 “인종 청소”까지 감행하려 한 의도도 자주 있었다.

인종 청소(Ethnic Cleansing)란, 특정 인종 내지 민족을 강제적으로 배제‧말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나치 독일의 유태인 대학살,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의 크로아티아계 및 무슬림 집단살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집단살해, 수단 내전시 집단살해, 코소보 사태 집단살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Killing fields)사건,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살해, 르완다 내전시 집단살해, 북한의 남한 주민에 대한 집단살해(6.25)가 대표적인 예다.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도, 독성을 띠거나 유독가스 함유 미사일 공격을 한 바 있어 집단살해의 전범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학문적으로, 집단살해와 구분되는 개념인 “절멸(絶滅)”은, 특정 주민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해 식량과 의약품 등의 접근을 차단하는 반인도적 행위다.

우크라이나의 특정 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포위망식 공격”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북의 인민에 대한 “자족권 박탈”과 “생존권 침해” 도 여기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점령지에 대한 약탈”을 서슴지 않아, ICC의 재판 관할에서 벗어날 순 없다.

즉, 국제법상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다. 북의 “반인류 집단”도 오래지 않아 푸틴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북조선은 아직도 “조선의 때”를 못 벗고 있다!!

국제법상 절차적으로, ICC는 국내법원을 “보충적으로 행사”하는 데 그쳐야 한다. 즉, 재판부가 되는 것은 러시아 법원이 원칙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재판의사의 부재로 간주된다.

그리고, 푸틴(피의자)에 대한 증언이나 증거확보가 불가능해 자국 재판의 무능력이 판단되므로 ICC의 직접적 재판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국내질서는 어떤가. 특히, 남북문제의 잘못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 5,000억 달러 이상이다.

벌써, 북이 40여 기의 핵을 개발해 둔 현실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북의 핵 개발에 아무런 말을 못 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물백신에 대한 피해는 얼마인가.

필자는 1년여 전에 이미, 코로나는 변형을 거듭한 결과 일반 감기의 길을 갈 것으로 예측했었다. 의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필자도 예측이 가능한 것을, 왜 왜곡시키고 시민을 정치방역의 올가미에 가뒀는가? 미국 메이저리그 관중석을 보라. 유럽의 거리를 보라. 그리고 또한 오늘의 문제국인 러시아를 보라. 마스크 쓴 자가 거의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철저한 방역 왜곡이 아니었던가. 백신을 자체개발할 수 있다는 허언이 지금도 유효한가!!

거기다. 정치 빙자 직권을 남용한 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직권남용을 밥먹듯이 하고 그게 정당한 양 떠들어댄 지난 세월이 얼마나 길었던가.

러시아의 푸틴도 재산은닉과 러시아 국민을 모지리로 안 세월이 얼마며 북의 김일성이 인민을 모지리처럼 만든 세월이 또 얼마인가!!

과거, 스탈린이 연해주 고려인 20만여만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켰고, 지도자 3천여명을 잔인하게 처형시킨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1937년 9월). 그때부터 연해주의 주인은 러시아인으로 채워졌고 우리는 역사에서 잊히어지기 시작했다. 망각치곤 슬픈 망각이었다!! 

단호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엄함을 당사자들에게 각인시켜줘야 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한 일원(유엔분담율 2.267%, 11위)으로서, 그동안 국제사회에 말 한마디 못했던 책임은 묻고 가야 한다!!

집단살인 중심 세력인 북한과 중국을 “편향적으로 동조한 책임”은 씻을 수 없다!! 지금은, 측은지심을 따질 때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치국가원칙”을 준수할 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쓰러졌던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썩은 부위”는 빨리 도려내야만 나머지 부분의 생환(生還)을 기약할 수 있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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