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5월 2일까지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화성시, 5월 2일까지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2.04.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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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5월 2일까지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사진=화성시)
화성시가 5월 2일까지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사진=화성시)

[화성=최규복기자] 화성시가 5월 2일까지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납부대상은 2021년 12월 말 결산 법인(2021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납부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운영시간이 제한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5월 2일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별도의 신청없이 대상기업은 자동으로 기한 연장된다. 신고기한이 아닌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서는 2022. 5. 2.(월)까지 필히 제출해야 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 연장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넘어 시민을 살피는 따뜻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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