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일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2년 만에 일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4.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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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인원·영업시간·집회·종교 제한 철폐
마스크 현행대로… 2주 후 방역상황 평가 결정
25일부터 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단계적 조정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사진은 이날 점심 홍대 거리 모습 /뉴스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사진은 이날 점심 홍대 거리 모습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과감한 해제를 결정했다. 지난 2년 간 일상회복을 제한하던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김부겸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의 기세가 3월 셋째주를 정점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한달째 감소세가 뚜렷하고 우려했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마스크를 제외한 거리두기 해제를 시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한단계 축소되기도 한다.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현재는 법적 격리가 의무화되고 생활지원비와 치료비를 전액 정부지원하나 제2급 감염병으로 안착되면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격리 또한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 조정 될 전망이다.

이행기간 이후에는 법적 격리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치료지원 또한 환자 본인 부담으로 변경된다. 현행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와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이며 제2급 감염병은 결핵과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수두 등 21종이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코로나 치료를 전담하던 병상들도 중환자 병상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 병상으로 환원된다"고 밝히며 향후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밝혔다. 

입국자에 대한 검사 규정도 함께 완화된다. 현행 3차례에 거친 진단검사는 6월부터 입국전과 입국1일차 등 2차례로 완화될 전망이며 향후 유행상황을 반영해 1차례로 축소될 전망이다.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만에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며 집회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되는 것은 물론 영화관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풀린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부겸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를 알리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논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내비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의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에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제는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차례"라면서 "그동안 영업을 제한당해 빚으로 연명하며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와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손실보상 재원 투입 시점에 대한 귀추도 함께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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