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 하나은행이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형IRP 연금개시 손님들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은행 개인형IRP'를 보유하고 있는 손님들 중 연금개시를 신청한 손님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하나원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공되는 무료 보험서비스 상품은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며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장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자산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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