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음주운전 집중 단속
인천경찰청, 음주운전 집중 단속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4.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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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단속강화
사진=인천경찰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돼 단속을 강화한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음주교통사고 및 음주단속 건 수 분석결과, ’22.4.17.(일) 기준 전년대비 음주 교통사망사고(6명→1명) 83.3% 감소, 음주교통사고(261건→218건)는 16.5% 감소했으며 기간 중 음주단속 건 수(1,649건→1,865건)는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경찰은 그동안 기존 음식점 등 영업시간 종료 시간에 맞춰 22시부터 다음날 02시 사이 단속을 실시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주‧야간(심야) 시간 및 장소를 불문,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경찰서별 음주운전 취약장소 2개소 이상을 선정, 30분~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해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 실시하며, 시 경계지역에 있는 경찰서(서부‧계양‧삼산‧논현)에서는 매일 1개소 이상 해당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봄맞이 나들이 철이 되면서 행락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행락지에서도 음주단속을 강화해 행락객 대상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경찰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 경찰관기동대 등을 음주단속에 지원해 가시적 합동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고속도로 진‧출입로, IC, TG에서 매일 3개소 이상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음주의심 112신고 시 지그재그 운전,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의심 차량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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