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어·패류 산란기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도 특사경, 어·패류 산란기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2.04.25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임진강, 화성호 등 도내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대상
무허가(무면허) 어업, 포획·채취 금지 위반, 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불법어획물 판매 식당, 어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 사용 등 단속
주말·야간시간 도 특사경,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사진=경기도)

[경인매일=권태경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남·북한강, 임진강, 화성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불법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주말 야간·새벽 등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한 포획·채취 행위 ▲유해어법 사용 허가 없이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를 사용한 포획·채취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 사용 시 하천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수사 중 발견된 불법 어구 및 폐그물은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유해어법을 사용해 포획·채취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온이 따뜻해지는 봄철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하는 시기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내수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