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우 농가당 최대 1억원·양돈은 최대 2억원
광주시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9억원을 지원한다.특별지원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민이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등)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 다음달 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동지역은 농정과)으로 신청하면 된다.지원 한도는 한우·젖소가 농가당 최대 1억원, 양돈은 최대 2억원, 양계(오리)는 최대 5천만원, 기타 가축은 최대 3천만원이며, 연리 1%의 저금리로 지원된다.지난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소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다른 축종은 2년 균분상황이 적용된다.시는 대출취급기관이 농가의 담보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하여 필요한 농가에 긴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자세한 사항은 농정과(031-760-2886)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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