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가해자와 방관자는 공범이다
[덕암 칼럼] 가해자와 방관자는 공범이다
  •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2.04.26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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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상상 못할 범죄가 발생했는데 가해자만 처벌받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의무를 가진자들이 처벌은 커녕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면 독자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

물론 남의 일이면 관심도 없고 관대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필자는 사회적 판단기준의 방향을 안내하고 때로는 설정해야 하는 언론에 종사하는 책무를 지닌 바 이같은 점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을 해왔으나 아직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숙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듯 싶다.

언짢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특정 개인의 공감보다는 절대다수의 불특정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면 사회가 변할 수 있기에 입바른 소리를 해 보았다.

각설하고, 지난 4월 20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과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 징역 10년을,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25년, 징역 8년,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측의 강경 일변도는 재판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다.

사건의 요지는 A씨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동창생 D씨를 광명시 소재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총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3,868차례에 걸쳐 D씨의 신체 특정부위 등 성착취 사진을 강제로 촬영했으며 성매매 대금으로 보관했던 2억9천 만원도 압수됐다.

평소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가 악마로 변한 것인데 피해자가 도망치면 지방까지 쫓아가 윽박지르는 등 범죄 유형은 상상을 초월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은 허울뿐인 단어였고 매 순간이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지옥, 2021년 1월부터 한겨울에 냉수 목욕과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 피해자는 결국 운명을 달리했다.

이 대목에서 국민들은 주목할 부분이 있다. 깊은 산속도 아니고 외딴섬도 아닌 도심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이 1년 넘는 기간 동안 드러난 것만 2,145회 성매매를 강제로 강요당했다.

갈취한 가해자만 처벌받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풀었던 성매수 남들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은 것인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면 동일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이라도 밝혀야 맞는 것이다.

매수남 명단에 유명 인사라도 있었다면 더더욱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선거출마자라도 있었다면 당연히 정치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맞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해 달라고 세금모아 월급 준 당시 광명경찰서 서장은 관직을 박탈해야 하는 것이며 피해지역의 담당 순찰차량이나 관할 지구대는 치안부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야 맞는 것이다.

사건 발생이후 지금까지 매수남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 예방의 책임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없다.

피해자의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관할 서장은 무릎 꿇고 사과라도 했어야 하며 경기남부경찰청은 대국민 사과문이라도 발표했어야 한다.

피해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국민들의 이목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결국 신뢰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같은 2021년 유사한 사건은 또 있었다.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경동대 외국인유학생 69명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강력 처벌후 신상공개 합니다.’라는 사건은 하룻만에 청원인 2만 명을 돌파했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성기를 잘라 버려야 한다는 거세형까지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다음 날 해당 학교의 정문 공사비용이 부풀려졌다며 또다른 뉴스가 덧씌워지며 포털에 올라온 해당 뉴스는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수 일이 지나면서 대선과 코로나19가 큰북을 치자 작은 탬버린 소리처럼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다행히(?)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은 대중들의 관심에서 잊혀졌다. 사건의 핵심을 보자면 15살의 한국인 여중생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1년간 네팔과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 69명과 100차례나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인데 69명뿐이며 100차례뿐일까.

사건의 본질은 간략하다. 현행법에 따라 만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강간으로 간주된다.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나 인권이라면 거품 물고 난리치던 청와대에서도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

지금쯤이면 해당 학교 총장은 물론 유은혜 교육부장관까지 국방부 장관 날리듯 즉각 해임시켜도 모자랄 판이다.

해당 여학생의 배경이나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 별 볼일 없어서 일까. 아니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피하지 못할 금수저가 포함되어서일까.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수치요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해야할 사건임에도 앞서 발생한 광명 성매매 사건처럼 흐지부지 넘어갔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건으로 그 어떤 변호사도 선임될 수 없는 사건이며 부득이 하게 발생된 생계형 범죄나 우연히 발생한 불가피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파악한후 범죄 발생시간대 해당지역의 사법경찰은 뭐했는지, 관할지역은 어디이며 서장은 즉시 직위해제 해야 맞는 것이다.

과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충 넘어갈 경우 앞으로도 얼마든지 같은 사건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정조개념에 대한 제3국의 인식도 문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연 남의 일일까. 내 자식만 아니면 괜찮은 것이고 짧은 토막뉴스로 지나갈 일인가. 새정부에게 숙제를 던진다.

두사건의 매수남을 모두 검거하고 방관한 사법기관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물론 무관심한 국민은 사법기관의 안일함을 방조한 공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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