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달라진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 남기만 기자 giman1872@hanmail.net
  • 승인 2022.04.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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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4/29~5/30) 안내
군포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9,8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군포시)
군포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9,8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군포시)

[군포=남기만기자] 군포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9,8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포시에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거나, 군포시청 시민봉사과(031-390-01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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