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 인수위 "성급한 판단" 비판
내주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 인수위 "성급한 판단" 비판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4.2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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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566일만에 해제
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제? 해외에서도 유지
정은경 “신종 변이·재유행 위험에 실내는 필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뉴스핌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폐지에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공식 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내달 2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중순을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감소 양상이 지속되면서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왔다. 

정부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밝히면서도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과 실외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모여서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려운 상황 등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50인 이상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어길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이 적어질 뿐 실외 마스크 착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을·겨울철 유행과 새로운 변이 유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그동안 방역상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정책이 운영된 점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결정한 가운데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팬데믹 초기부터 이어진 최소한의 방역 조치로 단기간 내 해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기준은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렵고 신종 변이에 대한 위험과 재유행으로 갈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해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규정하며 "현 정부의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신규 확진자가 5만명 이상,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마스크 실외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당초 인수위 측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5월 초보다는 2주 뒤인 5월 하순이나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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