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서두르세요
구리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서두르세요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2.04.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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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안승남)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마감이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에게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마감이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에게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마감이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에게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구리시는 ‘농지(전, 답, 과수원), 임야, 묘지가 해당된다.

신청인은 시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변호사나 법무사 지정보증인 1명 포함)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받아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 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 필수이다.

시는 접수 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조사와 2개월간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이 2023년 2월 6일까지 법원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해당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시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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