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 서비스 구축
서초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 서비스 구축
  • 박미경 기자 miorange55@naver.com
  • 승인 2022.05.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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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확산으로 생활지원비 방문신청 급증에 따른 주민 불편함 해소 위해 집에서도 신청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기타서류 등을 첨부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만약 혼자 사시는 분이 코로나에 걸렸고 도움을 줄 사람이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사진=서초구청)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만약 혼자 사시는 분이 코로나에 걸렸고 도움을 줄 사람이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사진=서초구청)

[경인매일=박미경기자]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만약 혼자 사시는 분이 코로나에 걸렸고 도움을 줄 사람이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격리가 결정된 구민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급격히 확진자가 증가하고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한 주민센터 방문인이 증가하는 등의 혼잡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했다.

신청자는 격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 홈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격리통지서(격리통지 문자캡쳐본)와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초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하도록 결정된 구민이면 된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자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이라는 점을 관에서 개인별로 전화나 문자통지 등으로 모르고 혜택을 못받는 부분이 없도록 구민들의 희망사항도 반영되었으면 한다. 

한편 구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주민센터 방문신청도 병행한다.

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 16일 이후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한 경우,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오창영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신속하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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