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과수농가대상 돌발해충 방제약제 지원
연천군, 과수농가대상 돌발해충 방제약제 지원
  • 이흥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5.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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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돌발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내 농가 502곳을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연천군)
연천군은 돌발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내 농가 502곳을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연천군)

[연천=이 흥기자] 연천군은 돌발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내 농가 502곳을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약제공급업체로 선정된 작물보호협회 연천군지회가 농가에 방제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돌발해충은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로 5월부터 부화를 시작해 약충단계를 거쳐 잎과 가지를 흡즙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배설물로 그을음병 피해를 주고, 7~8월 성충단계에는 10월까지 과수작물 새가지에 월동난괴를 산란해 피해를 준다.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산림과 농지를 동시에 방제해야 돌발해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 산림녹지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변상수 연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작물 돌발해충은 산란기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충 생태 및 피해증상 관련자료 배부와 적극적인 예찰 및 방제로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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