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LH 상대로 상수도 소송 승소...157억원 지켰다
화성시, LH 상대로 상수도 소송 승소...157억원 지켰다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2.05.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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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LH가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으려 재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화성시)
화성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LH가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으려 재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화성시)

[화성=최규복기자] 화성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LH가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으려 재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 2015년 LH가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과이며, 화성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가 화성시 상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했다. 

하지만  2016년 1심 판결 LH 승소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원 반환 판결.  2022년 4월 21일 2심 판결 화성시 승소 : LH 청구 기각, 대법원 상고 포기로 2심도 확정,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LH의 반월 2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소송금액 87억원)157억 원에 이른다. 

이에 화성시는  2020년부터 유사 소송건을 연구해 2021년부터 사업소 임직원의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시험 응시, 총 6명이 자격 취득으로 상수도 분야 전문관 육성해 시민에게 전가될 뻔한 수도요금 인상을 피하고 세금 누수를 막아냄으로  화성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 

정구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을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있다”며,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반월 1지구 지에스건설, 반월 5지구 대한토지신탁의 부과처분 취소소송 역시 승소해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 진행 중(소송금액 총 17억 5천만 원)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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