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신현철기자] 양평군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양평군이 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을 실시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채움신고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방문접수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방문접수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군청 지하1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운영될 예정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들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및 매출 급감 자영업자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당초 5월 31일에서 3개월 늘어난 오는 8월 31일로 직권 연장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